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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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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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LA 총영사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상 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위반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제한된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영사관 방문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 거주 등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영사관에서 접수 된 서류는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처: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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