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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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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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코로나19 장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월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들도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사망확인서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코로나 19이고 미국령 포함 미국내에서 사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장례비이다.
또한 사망확인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미국과 미국령내에서 사망했음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신청인 성명, 사망자 성명, 비용발생 날짜 및 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있는 영수증이나 장례식장 계약서등의 장례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해야 하며 장례비 사용 보험금, 정부나 지역 단체등으로부터 받은 장례보조금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례비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한명이상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주 또는 신분등에 관해 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장례보조 프로그램은 장례 1건당 최대 9,000달러, 신청서 1건당 최대 3만5,000달러이다. 자세한 내용은 fema.gov 를 방문하여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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