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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생, 학비 보조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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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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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12·19일 '가주 드림법 설명회'
장학금 지원·대입신청 수수료 면제도
대입철을 앞두고 지원이 한창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서류미비 학생도 가주 드림법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립대는 학비 모두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한인들의 드림법 프로그램 신청은 저조하다.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가주 드림법에는 가주민 학비 적용(AB540), 장학금 지원(AB130), 캘그랜트를 비롯한 가주 정부 학자금 보조(AB131)가 있다.
민족학교는 1일 "드림법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립대에 다니는 수혜자 대부분이 가주 정부로부터 최소 학자금 전부를 보조받고 학교로부터 교재비,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B540은 200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서류미비 학생에게 가주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을 적용, 저렴한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입학이 결정된 대학의 관련 기관에 하면 된다.
2012년부터 실시된 AB130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학비 충당 목적으로 개인 및 기업, 비정부 기관의 기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AB131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캘그랜트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기금과 장학금 등 가주의 학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캘스테이트(CSU)와 UC 계열 그랜트도 받을 수 있다. 이외 대입 신청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신청자격은 가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12학년생,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교졸업자격시험(GED)을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서류미비 학생이다. 대학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AB540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CCC)와 CSU 계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AB130과 AB131은 UC계열 입학하는 학생에까지 적용된다.
민족학교는 "신청 접수는 내년 1월부터, 마감은 내년 3월 2일"이라며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 많은 한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학교는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드림법 무료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LA사무실(3660 Wilshire Blvd. #408), 19일 오후 2시 OC사무실(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서 작성법, 개인별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참석하려면 예약(krcla.org/CADream, 323-419-0333)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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