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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분들 제대로 알고나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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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분들 제대로 알고나 씁시다)
법적 신분으로 따지면 유승준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재외동포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 2항 2호에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국적 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설령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2012년부터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학업 사유는 적법
유승준씨는 13세에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했고 20세가 되는 해(1996)에 귀국하여 가수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병역법이 변경돼 해외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는 병역의무가 부여되지만 수학(修學)하는 경우 언제든 자동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개 일반인도 대학을 진학하면 병역이 연기되는데 설령 학업을 게을리 해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병역 면탈 의혹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은 적법
신체검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의사가 본인을 설득한 것이라 하고 당시 병원기록으로 입증됩니다. 더욱이 당시 1m 남짓 추락한 동영상까지 공개되었고, 병무청도 병원 측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동의한 사실들입니다.
3. 가족 때문인가? 병역 때문인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났고 가족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아들(유승준씨)의 국적도 마저 옮기려고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시민권을 이미 1년 전에 신청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포기하면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마저 상실되고 2년 이상(당시 공익근무는 28개월) 국내에 머무르면 차후 비자 발급도 어려워져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에 못이겨 비난을 무릅쓰고 본인의 의지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마침 공연 이유로 출국을 하고 시민권을 발급받는데 결과적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간혹 부모를 밀고해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관계를 나라의 그것만큼 중시한다는 반증입니다. 대개 나라와 가정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난제들에 대해 법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3대 독자는 군면제를 받기도 했고, 형이 군 복무 중이면 동생이 병역을 미루거나, 가정형편이 심히 어려워도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KBS 이지연 아나운서와 배우 이요원씨도 원정출산 의혹을 받았는데 부모는 한국 국적이면서 자식은 외려 미국 국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유승준씨보다 정당할 순 없겠지요. 과연 그가 가족을 따라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것인지 병역을 면제받고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솔직히 학벌이나 소득을 보고 결혼한 것인지 키가 크고 잘 생겨서 결혼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4. 유승준씨가 끝까지 병역을 의도한 '결정적' 증거
여기서 법무부와 병무청이 유의할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유승준)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했고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구실을 비로소 찾았다고 대부분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병역 의무를 사실상 약속했지만 연예활동 때문에 잠시 미루다 본인이 생각한 시기가 되어 실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당당히 심체검사까지 받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모의 적극적 만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셈입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가정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처음부터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오직 1년 후 시민권 발급만 기다리며 (1) 굳이 군 복무를 공언할 이유도 (2) 학업을 중도 포기할 이유도 (3)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아직 졸업도 멀었는데 일부러 학업을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자마자 입대영장이 날라올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오히려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유승준이 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소위 국민정서법에 의한 괘씸죄(거짓말)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지요.
5. 유승준씨의 별명은 '아름다운 청년'
그간(1996~2002년) 그의 언행으로 짐작해볼 때도 성실하고 모범적 이미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까지 얻으며 각종 홍보대사를 역임했었죠. ('바른생활 사나이'가 아니죠) 불법행위는 커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한 바 없고, 다만 어느 프로에서 사회자나 패널의 질문에 지나가는 답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차태현씨도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군대가겠다고 공언했으나(출처: 2001년 4월 11일, 국민일보) 견관절 재발성 탈구(어깨탈골)로 결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후로 국민 괘씸죄(거짓말)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이후에도 자선단체에 수시로 거액을 기부하고 남몰래 복지시설도 정기방문합니다. 일단 기부금 규모부터 차원이 다르고 정기 방문으로 복지단체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02년 미국 교민사회(200만명)는 국내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고 홍보대사에 재위촉하는 등 그의 남다른 선행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전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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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 궁금하신 분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의 모호성
입국금지 조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즉 세부사항을 개별화 유형화하지 않으므로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자,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의 원칙을 침해한 자, 공공의 질서에 반한 자 등처럼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구비함으로써 국민이 형법적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형벌을 예측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입국금지될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이를 고민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일 홍경민이 먼저 입국금지를 당했다면 유승준도 알아서 이를 피해갔겠죠.
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려니 2002년 졸속입법이란 비난 가운데 관련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도 국적법 조문처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자'란 모호한 용어를 차용하려다, 그럼 병역기피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셈입니다. 납득할 기준을 설정하자니 새삼 그의 입국도 허용할 판이고 두리뭉실 표현하자니 실제 시민권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교포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참고로 법제처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국적법 조문이 유승준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헛소문입니다)
법무부는 거의 최후 수단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 법에 의해 자국민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따름입니다. 결국 구체적 근거 없이 취업비자는 물론 관광비자로 입국도 금지시켜왔으나, 2003년 정작 예비 장인이 사망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고 조속히 떠날 것을 권유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적용합니다.
2. 기타 자잘한 병역법 위반 여부
공연 목적으로 출국허가를 받아 미 시민권을 취득하므로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에 해당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당초 사유인 공연의 유무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제 공연이 있었다면 도망으로 볼 수 없지요. 여기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란 대개 입영일자(법정일)나 신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설령 군인이라도 휴가기간 중 자대복귀 전까지 당초 행선지와 크게 다르다고 탈영병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입대도 않은 상황에서 일례로 군미필 대학생이 유럽배낭여행도 떠날 수 있고(각 나라를 모두 방문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더욱이 유승준씨는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랍니다. 만일 이중국적이 가능했다면 (1)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2) 당연히 군대도 예정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타블로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그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았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후 타블로는 한국 여성(배우 강혜정)과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문제는 누구나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애깁니다. 다음을 살펴보죠.
3. 원정출산을 막다 보니 국적 포기가 속출한 사연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신국적법을 상정했습니다. 외교관, 교수, 연구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은 원정출산이라 볼 수 없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가운데 국적 포기가 속출했답니다.
국내 경제활동이나 취업시 제약이 많을 텐데도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국적을 쉽게 버립니다. 당시 언론은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특권을 누리는 데는 물불 안가리면서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하였죠. 입바른 소리 하는데 솔직히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홍 의원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마련하여 병역기피가 목적이면 국적포기를 받지 말라고 요청했고, 새로운 재외동포법을 구상해 이들의 국내활동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될리가 없죠. 일개 외국인 신분으로 연예계에 입성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차례씩이나 방송국 협조까지 얻어 감히 자국민들을 상대로 승소했던 타블로를 지켜보면 윗 분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씨만 홀로 바보가 된 꼴이죠.
<출처: Facebook sbsnow 한별이>
법적 신분으로 따지면 유승준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재외동포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 2항 2호에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국적 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설령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2012년부터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학업 사유는 적법
유승준씨는 13세에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했고 20세가 되는 해(1996)에 귀국하여 가수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병역법이 변경돼 해외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는 병역의무가 부여되지만 수학(修學)하는 경우 언제든 자동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개 일반인도 대학을 진학하면 병역이 연기되는데 설령 학업을 게을리 해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병역 면탈 의혹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은 적법
신체검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의사가 본인을 설득한 것이라 하고 당시 병원기록으로 입증됩니다. 더욱이 당시 1m 남짓 추락한 동영상까지 공개되었고, 병무청도 병원 측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동의한 사실들입니다.
3. 가족 때문인가? 병역 때문인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났고 가족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아들(유승준씨)의 국적도 마저 옮기려고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시민권을 이미 1년 전에 신청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포기하면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마저 상실되고 2년 이상(당시 공익근무는 28개월) 국내에 머무르면 차후 비자 발급도 어려워져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에 못이겨 비난을 무릅쓰고 본인의 의지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마침 공연 이유로 출국을 하고 시민권을 발급받는데 결과적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간혹 부모를 밀고해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관계를 나라의 그것만큼 중시한다는 반증입니다. 대개 나라와 가정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난제들에 대해 법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3대 독자는 군면제를 받기도 했고, 형이 군 복무 중이면 동생이 병역을 미루거나, 가정형편이 심히 어려워도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KBS 이지연 아나운서와 배우 이요원씨도 원정출산 의혹을 받았는데 부모는 한국 국적이면서 자식은 외려 미국 국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유승준씨보다 정당할 순 없겠지요. 과연 그가 가족을 따라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것인지 병역을 면제받고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솔직히 학벌이나 소득을 보고 결혼한 것인지 키가 크고 잘 생겨서 결혼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4. 유승준씨가 끝까지 병역을 의도한 '결정적' 증거
여기서 법무부와 병무청이 유의할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유승준)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했고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구실을 비로소 찾았다고 대부분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병역 의무를 사실상 약속했지만 연예활동 때문에 잠시 미루다 본인이 생각한 시기가 되어 실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당당히 심체검사까지 받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모의 적극적 만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셈입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가정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처음부터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오직 1년 후 시민권 발급만 기다리며 (1) 굳이 군 복무를 공언할 이유도 (2) 학업을 중도 포기할 이유도 (3)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아직 졸업도 멀었는데 일부러 학업을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자마자 입대영장이 날라올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오히려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유승준이 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소위 국민정서법에 의한 괘씸죄(거짓말)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지요.
5. 유승준씨의 별명은 '아름다운 청년'
그간(1996~2002년) 그의 언행으로 짐작해볼 때도 성실하고 모범적 이미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까지 얻으며 각종 홍보대사를 역임했었죠. ('바른생활 사나이'가 아니죠) 불법행위는 커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한 바 없고, 다만 어느 프로에서 사회자나 패널의 질문에 지나가는 답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차태현씨도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군대가겠다고 공언했으나(출처: 2001년 4월 11일, 국민일보) 견관절 재발성 탈구(어깨탈골)로 결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후로 국민 괘씸죄(거짓말)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이후에도 자선단체에 수시로 거액을 기부하고 남몰래 복지시설도 정기방문합니다. 일단 기부금 규모부터 차원이 다르고 정기 방문으로 복지단체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02년 미국 교민사회(200만명)는 국내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고 홍보대사에 재위촉하는 등 그의 남다른 선행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전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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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 궁금하신 분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의 모호성
입국금지 조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즉 세부사항을 개별화 유형화하지 않으므로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자,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의 원칙을 침해한 자, 공공의 질서에 반한 자 등처럼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구비함으로써 국민이 형법적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형벌을 예측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입국금지될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이를 고민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일 홍경민이 먼저 입국금지를 당했다면 유승준도 알아서 이를 피해갔겠죠.
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려니 2002년 졸속입법이란 비난 가운데 관련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도 국적법 조문처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자'란 모호한 용어를 차용하려다, 그럼 병역기피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셈입니다. 납득할 기준을 설정하자니 새삼 그의 입국도 허용할 판이고 두리뭉실 표현하자니 실제 시민권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교포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참고로 법제처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국적법 조문이 유승준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헛소문입니다)
법무부는 거의 최후 수단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 법에 의해 자국민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따름입니다. 결국 구체적 근거 없이 취업비자는 물론 관광비자로 입국도 금지시켜왔으나, 2003년 정작 예비 장인이 사망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고 조속히 떠날 것을 권유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적용합니다.
2. 기타 자잘한 병역법 위반 여부
공연 목적으로 출국허가를 받아 미 시민권을 취득하므로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에 해당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당초 사유인 공연의 유무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제 공연이 있었다면 도망으로 볼 수 없지요. 여기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란 대개 입영일자(법정일)나 신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설령 군인이라도 휴가기간 중 자대복귀 전까지 당초 행선지와 크게 다르다고 탈영병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입대도 않은 상황에서 일례로 군미필 대학생이 유럽배낭여행도 떠날 수 있고(각 나라를 모두 방문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더욱이 유승준씨는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랍니다. 만일 이중국적이 가능했다면 (1)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2) 당연히 군대도 예정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타블로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그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았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후 타블로는 한국 여성(배우 강혜정)과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문제는 누구나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애깁니다. 다음을 살펴보죠.
3. 원정출산을 막다 보니 국적 포기가 속출한 사연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신국적법을 상정했습니다. 외교관, 교수, 연구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은 원정출산이라 볼 수 없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가운데 국적 포기가 속출했답니다.
국내 경제활동이나 취업시 제약이 많을 텐데도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국적을 쉽게 버립니다. 당시 언론은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특권을 누리는 데는 물불 안가리면서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하였죠. 입바른 소리 하는데 솔직히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홍 의원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마련하여 병역기피가 목적이면 국적포기를 받지 말라고 요청했고, 새로운 재외동포법을 구상해 이들의 국내활동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될리가 없죠. 일개 외국인 신분으로 연예계에 입성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차례씩이나 방송국 협조까지 얻어 감히 자국민들을 상대로 승소했던 타블로를 지켜보면 윗 분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씨만 홀로 바보가 된 꼴이죠.
<출처: Facebook sbsnow 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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